▶ 연방 상·하원 공동발의
▶ 한국산 선박수출 ‘호재’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인 ‘존스법’을 없애자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발의됐다.
17일 따르면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가 많다.
이 법 제정 이후 미국 해운사들이 외국보다 훨씬 비싼 미국산 선박 구매를 꺼리면서 조선업 일감이 줄었고,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숫자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외국산 선박을 미국 연안 운송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원활해지려면 존스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존스법 폐지 법안은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매클린톡(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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