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비자 목회자 이민 심사 받기도 전 출국
▶ “심사 기간 중 3년 단위로 연장 허용해 달라”
▶ UMC ‘종교종사자보호법’ 법안 통과 촉구 나서

‘연합감리교회’(UMC) 사회부가 외국인 종교인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로이터]
미국 최대 개신교단 중 하나인 ‘연합감리교회’(UMC) 사회부가 외국인 종교인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부는 최근 교단 산하 교인들에게 ‘종교종사자보호법(Religious Workforce Protection Act, H.R. 2672/S. 1298)’ 지지를 요청하고,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당부했다.
UMC 공식 언론인 UM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외국인 종교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R-1 비자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 3년 단위의 비이민자 신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지지하고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교인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청원서 웹사이트: https://www.umcjustice.org/latest/action-alert-tell-congress-to-support-the-religious-workforce-protection-act-2025-h-r-2672-s-1298-6083
하원 법안(H.R. 2672)은 지난 4월 7일, 공화당의 마이크 캐리 의원(오하이오 15지구)이 제출했으며, 민주당의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1지구),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플로리다 27지구), 피트 스타우버(미네소타 8지구),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캘리포니아 19지구), 공화당의 트레이시 맨(캔자스 1지구) 등이 공동 발의했다. 상원 법안(S. 1298)은 2025년 4월 3일,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메인 주), 민주당의 팀 케인(버지니아 주), 공화당의 짐 리시(아이다호 주)가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이민법 개정을 계기로 마련됐다. 2023년 초 이민 당국이 EB-4 종교이민 비자 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연간 1만 명으로 제한된 쿼터에 이민 아동 신청자까지 포함되며 심사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심사에만 10~15년이 소요되는 바람에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R-1 비자(5년 기한)만 가진 목회자들은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교단 안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종교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취업 비자(R-1)를 받고 사역 중인 한인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개체교회 목회자, 군목, 병원 원목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뉴욕 연회의 최진하 목사는 “뉴잉글랜드 연회는 이민자 목회자에게 종교 이민(EB-4)이 아닌 취업 이민(EB-2) 스폰서십을 지원하고, 이민 변호사를 일원화하여 신분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며 “뉴욕 연회 또한 뉴잉글랜드 연회를 모델 삼아 한인 코커스가 연회에 한인 목회자의 신분 문제를 제기했으며 연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라고 UM 뉴스를 통해 전했다.
위스콘신 연회 지방감리사 김평안 목사는 “종교비자로 체류 중인 목회자들의 영주권 신청 지연 문제는 우리 자신과 선후배, 동료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며, 결국 이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짊어지게 될 어려움”이라며 “교단 사회부가 마련한 ‘의회에 편지 보내기’ 운동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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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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