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본보 23일자 A1면 보도)가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지난 23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토안보부가 전날 하버드대에 보낸 SEVP 인증 취소 통지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별도의 다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 및 정부의 학내 인사권 개입 등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거부해 양측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세 혜택 취소 위협, 연구 지원금 삭감 및 동결에 이어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SEVP 인증을 취소하는 등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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