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5,000달러까지 비과세
▶ 150억달러 세수손실 우려
미 서비스 업계의 독특한 문화인 팁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날 연방 상원은 연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을 면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팁 소득 면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공약한 정책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70만명의 홀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 팁 수입에 의존한다”며 면세를 약속했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이 현금과 신용카드, 수표로 받는 팁을 2만5,000달러까지 100% 면세하는 것이 골자다. 연 소득이 16만달러를 넘는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각에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팁 면세 법안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팁 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 향후 국민연금인 사회보장 연금 산정 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방 정부의 저소득 노동자 지원정책인 ‘근로소득세 공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고, 팁의 비중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고용주는 팁을 받는 직원에게는 시간당 2.13달러만 지급해도 된다.
팁 면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고용주가 ‘면세가 되는 팁으로 수입을 채워라’라는 식의 편법으로 직원 임금을 줄일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팁 면세가 법제화될 경우 매년 100억~150억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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