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공화, 법안 발의
▶ 종료시한 6년 앞당겨
공화당이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조기 폐지한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원래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 구매자가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화당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45W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다.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해온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원래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1년 말까지만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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