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이 신문 광고를 통해 한국 대선 후보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재외선거 관련 홍보와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여론이 높은데, 중앙선관위의 이번 행태는 재외국민들을 무시하는 무리한 조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재외국민의 정치 참여 권리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자체가 재외국민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미국에 사는 재외국민들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차단하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한국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재외국민에게는 신문 광고, 현수막, 피켓, 인쇄물 등 모든 직접적인 지지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도 금지돼 사실상 “선거운동은 하지 말고 투표만 하라”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번 6·3 조기대선이 가뜩이나 혼란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들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이번 사태로 재외선거법의 불합리한 점들이 부각되면서 한인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은 해외 한인들이 소리 높여 제기하고 있는 “표는 달라고 하면서 입은 막겠다는 것이냐, 이는 재외 한인사회 차별이 도를 넘은 것”이라는 비판을 새겨 들어야 한다.
재외선거에서도 최소한 등록된 지지 모임에 한해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당 및 후보자 정책 홍보도 허용하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 제시도 나오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주어졌듯,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지녀야 하는 해외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 내 유권자들에 비해 선거 관련 활동과 참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서라도 부당한 재외선거법의 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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