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주 앨패소 인근
▶ 군 병력이 이민자 체포

텍사스 엘패소 국경지대를 순찰하는 연방 국경수비대의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군대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을 확대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텍사스 엘패소 주변의 63마일(약 101km)에 달하는 국경 구간을 ‘텍사스 군사지역’으로 설정했다.
국경은 연방 방연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할이지만, 군사지역으로 설정되면 군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라고 지시했지만, 일각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선 1809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을 발동해야 한다. 다만 국경을 넘어오는 개별 밀입국자 단속 활동에는 폭동진압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경 지대를 군사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이곳에 진입하는 밀입국자는 사실상 군사작전 지대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군대가 밀입국자 체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미군 병력은 밀입국자를 체포한 뒤 CBP 등 법 집행기관에 인계하게 된다. 현재 미국 국경에는 약 1만1,900명의 미군이 배치됐다.
텍사스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뉴멕시코주 국경에서도 군사지역을 설정했다. 미국은 지금껏 뉴멕시코 군사지역을 침범한 밀입국자 82명을 기소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는 밀입국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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