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안락사 합법화’ 법안 통과
▶ 지난해 여론조사서 72% “찬성”, 뉴저지 등 10개 주 이미 허용
뉴욕주도 안락사 합법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
뉴욕주하원은 지난 22일 ‘의료적 안락사(Medical Assist in Death)’ 법안으로 불리는 ‘A136’을 표결에 부처 찬성 81, 반대 67로 가결 처리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10여년 간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지만 주상원과 주하원을 통틀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에이미 폴리(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발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2명의 증인이 요구된다.
의사에게 ‘치명적 약물 투여’(의료적 자살 지원/Medical Assisted Suicide) 처방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다만 이 요청은 환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주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 ‘S138’이 보건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캐시 호쿨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밟으면 뉴욕주에서도 안락사가 합법화된다.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의료행위 중단을 의미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이 때문에 소위 ‘삶을 마감할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세며 미국 내에서도 뉴저지, 캘리포니아, 오리건주 등 1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해 시행 중이다.
한편 이날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지난해 1월18일~31일 뉴욕주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는데 72%가 ‘의료적 안락사(Medical Assist in Death)’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원 78%, 공화당원 59% ▲백인 73%, 흑인 66%, 히스패닉 69%, 아시안 76%, 기타 인종 54% ▲가톨릭 65%, 개신교 61%, 기타 종교 76%, 무교 87%가 안락사 허용 법안을 지지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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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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