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면허국 직원 3명 나와 한인들에게 발급해줘 찬사

타코마지역 한인들이 지난 16일 타코마한인회관에서 열린 리얼ID 발급 행사에 참석해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다.
타코마한인회(회장 김창범)가 지난 16일 타코마한인회관에서 개최한 리얼ID 발급 행사가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100명이 넘는 한인들이 몰렸으며 일부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을 정도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모두 83명이 워싱턴주에서 리얼ID로 인정되는 ‘워싱턴주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를 발급 받아갔다.
미국 정부가 오는 5월7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리얼ID법’을 앞두고 리얼ID를 발급받으려는 한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다.
리얼ID는 미국 여권이나 외국의 합법적인 여권, 영주권, 군인증은 물론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주 단위의 운전면허증이 해당된다.
워싱턴주의 경우 ‘강화된 운전면허증’이 리얼ID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은 리얼ID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5월7일부터 워싱턴주 강화된 운전면허증인 EDL을 가진 주민은 이 면허증만으로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반면 워싱턴주 일반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주민은 리얼ID에 해당하는 여권이나 시민권, 외국 여권, 영주권 등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워싱턴주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서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워싱턴주 운전면허국(DLO) 소속 직원인 한인 직원 바비씨, 여성 직원 반야씨, 미국인 직원 레이시씨가 직접 한인회관을 찾아와 현장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도왔다.
강화된 운전면허증은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연방 리얼ID(Real ID) 규정에 따라, 미국 내 항공기 탑승 및 연방시설 출입시 사용 가능한 공식 신분증으로, 워싱턴주 내에서는 시민권자만 발급이 가능하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ID카드, 유효한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 전기·전화요금서 등 거주 증빙서류를 지참해 발급 절차를 진행했으며, 수수료는 면허증의 남은 유효기간에 따라 1년당 7달러가 부과됐다. 결제는 비자카드(Visa)로만 가능했다.
김창범 타코마한인회 회장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 발급을 도와준 워싱턴주 면허국 직원들과 행사를 준비해준 한인회 임원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행정ㆍ생활 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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