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10억달러 규모의 공공 보건 연방 지원금 삭감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3일 연방법원 로드아일랜드지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110억달러 규모의 공공 보건 지원금 삭감을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6일 연방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구호법에 따라 각 주에 지원되던 1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갑작스럽게 삭감한 결정에 반발해 뉴욕 및 뉴저지 등 23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지만, 각 주정부는 “해당 연방 지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정신건강과 약물 치료, 전염병 추적 등 공공 보건 프로그램의 운영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예산 지급 중단은 위법이라는 소송을 지난 1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리면서 일단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명령이 나온 직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중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주정부가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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