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업주와 건물주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 소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발의됐다. 로저 니엘로 주 상원의원(공화)이 올해 초 제출한 법안은 일부 악덕 변호사와 로펌들이 장애인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공익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의 고삐를 죌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이같은 공익소송의 근거가 되는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은 지난 1990년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들이 이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미국인은 척추·시각·청각 장애자와 암·당뇨환자 등을 포함해 약 5,000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ADA를 악용하여 제기되는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소송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연방 법원의 소송 자료를 분석해보면 같은 변호사나 로펌이 똑같은 원고의 이름으로 수십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ADA 소송을 남발해온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장애인이 원고인 소송 가운데 실제 큰 불편이나 차별을 겪은 사례들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원고가 1년에 수십 곳의 업소를 돌아다니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악의적 소송의 남발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번에 발의된 니엘로 의원 법안은 5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 위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소송을 금지하며, 위반 사항을 담은 서한이 송달된 후 120일 이내에 업주가 이를 시정을 하는 경우 법적 손해 배상과 원고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ADA를 악용한 우회 소송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무분별한 공익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물론 ADA와 관련법을 준수해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만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작업을 통해 규정을 지키도로 노력해야 한다. 또 하루 속히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 규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규정 준수 의지가 있는 업주와 건물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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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드나들기 쉽게 만들어 주면 장애인들이 와서 돈을 쓴다. 미국은 아이들 기본교육을 잘 시켜서 장애인들이 그들의 장애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장애를 겪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 소송을 남발 한다고 생각했던 나도, 분명히 장애인 시설을 갖춘 후에 장애인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걸 보았다. 무지몽매한 머저리들이나 장애인을 천시하고 과소 평가 하면서 양아치 짓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