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법안 추진 2년내 11점 이상 벌점 받았거나 1년내 신호위반티켓 6장 이상이면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해야
뉴욕주의회가 상습 과속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speed limiters)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과거 수차례 주의회에 상정되고도 매번 불발됐던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난 2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총기사고 사망자수를 앞지를 정도로 과속차량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의회가 진지하게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일명 ‘초고속운전자 근절’(Stop Super Speeders) 법안으로 불리는 ‘S4045A’는 24개월 내 11점 이상의 벌점을 받았거나 12개월 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또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티켓을 6장 이상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 지능형 속도제한장치를 의무 장착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과속제한장치 구입 비용은 위반 운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법제화 60일 후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차량 속도는 10마일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은 2배 증가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30%는 과속과 연루돼 있었는데 2022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21%는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티켓을 6장 이상 받은 차량이었다.
또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티켓을 25장 이상 받은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15배 더 높았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설치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 줄어들었고, 급제동 사고도 36% 줄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앤드류 구나르데스(민주) 주상원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과속 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한 후 “초고속운전자들은 범죄자로 그들이 운전대를 잡게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속도제한 법이 조속히 마련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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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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