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검찰, 4월 한달간 158개 타운경찰에 120만달러 투입
뉴저지주 전역에서 4월 한달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뉴저지주검찰에 따르면 1일~30일 한달 간 뉴저지 주요 고속도로 및 로컬 도로에서 휴대전화 사용 등 각종 부주의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주검찰은 뉴저지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등 주요 고속도로 뿐 아니라 팰리세이즈팍, 포트리, 레오니아, 클립사이드팍, 에지워터, 클로스터, 티넥 등 주요 한인 밀집지역의 로컬 도로에서도 지역 경찰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주검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해 주경찰을 포함해 주 전역의 158개 타운 경찰에 총 12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지급한다.
뉴저지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200~400달러 벌금, 두 번째는 400~600달러, 세 번째 부터는 600~800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 최대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주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집중단속을 통해 총 9,055건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또 주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뉴저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주의 운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60명, 부상자는 1,40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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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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