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새 가주법 시행
▶ 주택상속 복잡절차 줄어
캘리포니아에서 1일부터 새로운 법(AB 2016)이 시행됨에 따라 75만 달러 이하의 주택 상속시 복잡한 ‘유언검증’(probate) 절차가 면제된다. 유언검증은 법원에서 사망자의 유언에 대한 사실 유무를 알아보고 상속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법정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12~18개월 정도 소요된다.
AB 2016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재산 면제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주택용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재산용이다. 개인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 자산, 보석, 가구 등이 포함된다.
유가족들은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치가 75만 달러를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얼마나 많은 개인 재산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주택 가치가 7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개인 재산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은 완전한 유언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75만 달러 유언검증 면제 한도는 3년 뒤인 오는 2028년 4월1일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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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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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국일보! 대충대충 배끼고 대충이해하고 대충 써내자! Petition procedure 과 Affidavit procedure 두종류로 나뉘어지죠? 또한 Primary Residence 한태만 적용되죠??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전부 Notice 날려야 하죠? 그전엔 $18만 미만에 적용됬고. 왜, 더 자세한 내용은 이해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