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 신평 맡은 한기평·한신평 “면담서 의무상환기일 언급 없어”
▶ 이강일 “홈플·MBK 정보 숨겨”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2,500억 원을 1년 내 조기 상환하겠다는 특약 조건을 걸었음에도 신용평가사들에는 단기 유동성 리스크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평가를 맡았던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신평사들은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에 갚아야 할 대출 2,500억 원에 올 6월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특약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과 그 위험성을 올 2월 중순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총 1조3,000억 원의 3년 만기 대출을 받았고 이 중 12개월 내 2,500억 원을 상환한다는 특약 조건이 붙었다.
한기평은 답변서에서 “지난해 11월 말 홈플러스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상 의무 상환 금액(2,500억 원)이 유동성장기차입금(장기차입금 등의 고정부채 중 1년 내 상환될 부채)에 반영돼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홈플러스가 (지난달 13일) 면담 과정에서 2,500억 원 상환 계획을 설명했으나 의무 상환 기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조기 상환액 2,500억 원을 (올 2월) 재무 위험 분석 과정에서 고려했다”면서도 “상기 내용을 평가 과정에서 유동성 위험 분석 시 반영하고 평가 의견에는 기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기 유동성 건전성은 단기사채 발행 여부와 한도 결정에 직결하는 중요 정보다. 만약 홈플러스가 신평사에 대출 특약 위험성을 충실히 설명했다면 홈플러스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사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규모 역시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평사에) 2,500억 원 상환 계획을 설명했고 기간 내 상환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기평과 한신평도 신평사로서의 조기 경보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신평사는 지난해 8월에도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으로 유지하다 올 2월에서야 ‘A3-’로 한 단계 강등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이날 “신평사의 신용평가 등급 산정 과정에서 있었던 업무 적정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조기 상환 요건이 신용등급 하향에 결정적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신평사에 숨겼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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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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