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4일 뉴욕한국문화원서 취업비자 등 이민법 관련 정보 제공 강사에 주디 장 변호사
시민참여센터와 뉴욕총영사관이 내달 4일 한인 유학생을 위한 법률 상담 세미나를 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맨하탄에 있는 뉴욕한국문화원((122 E 32nd St)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시민참여센터 법률태스크포스 공동 의장인 주디 장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취업비자 및 영주권 등 이민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설명한다.
아울러 세미나 현장에 참석한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시민참여센터는 “유학생을 포함한 합법비자 소지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이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생 비자 소지자가 불법 취업으로 간주돼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많은 한인 유학생들은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졸업 후 진로 등을 고민하거나 귀국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또 취업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유학생은 까다로워지는 인터뷰와 서류 심사 절차 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날 세미나가 고민과 염려를 덜어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전 참가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T2VKskqmLgDpdXob6)으로 하면 된다.
△문의 646-450-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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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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