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웨이 카페 4월1일~11월29일 운영
▶ 25일부터 설치작업 시작, 사이드웍 카페는 연중무휴 운영

옥외식당 로드웨이 카페 규정에 맞는 샘플 [DOT]
뉴욕시 ‘옥외식당’(Open Restaurant)이 내달 1일 일제히 문을 연다.
뉴욕시교통국(DOT)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재개되는 뉴욕시 옥외식당은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Roadway Cafe)와 식당 앞 보행자 도로(인도)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웍 카페(Sidewalk Cafe)로 구분된다.
로드웨이 카페는 매년 4월1일~11월29일 8개월간(오전 10시~자정) 운영할 수 있으며, 11월30일~3월31일 겨울철 4개월간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사이드웍 카페는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다.
로드웨이 카페 설치 작업은 25일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DOT 승인(조건부 승인 포함)을 받은 옥외식당은 로드웨이 카페 600여개, 사이드웍 카페 2,000여개 등 2,600여개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최대 1만2,000개에 달했던 옥외식당 수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DOT의 온라인 옥외식당 지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한인타운에 우후죽순 들어섰던 옥외식당 대부분이 사라졌다.
한인 식당 혹은 카페 경우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과 노던블러바드 선상, 아스토리아에 각각 1곳 씩 3곳(사이드웍 카페)이, 맨하탄 32가 경우 1곳(로드웨이 카페)이 옥외식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DOT 옥외식당 승인 식당 확인은 https://www.diningoutnyc.info/sites/default/files/2025-03/outdoor-dining-sidewalk-applications-2024-deadline.pdf 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옥외식당 4년 ‘면허 수수료’(License Fee)는 각각 1,050달러로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웍 카페를 모두 신청할 경우, 2,100달러이다.
또한 맨하탄이나 퀸즈 등 지역과 옥외식당의 사이즈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Annual Revocable Consent Fee)가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스퀘어피트당 로드웨이 카페는 5~25달러, 사이드웍 카페는 6~31달러에 달한다.
‘옥외식당 신청 https://www.diningoutnyc.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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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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