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건강위, 청문회서 지적 지난해 7060건중 병원이송 660건 불과
▶ “퇴거 아닌 치료에 초점 맞춰야” 아담스시장, “이상주의자들 평가” 일축
에릭 아담스 시장이 야심차게 도입한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강제 입원’(Involuntarily Hospitalize)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시의회 건강위원회가 24일 예비 예산안 청문회에서 발표한 ‘아담스 시장의 강제 퇴거 정책’(Involuntarily Removal Policy)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노숙자가 기거하던 불법 장소에서 비자발적으로 강제 퇴거된 사례는 7,060건으로 이 가운데 정신과 의사의 지시로 병원 등으로 이송된 사례는 660건에 불과했다.
10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정신질환 노숙자가 실제 병원 등으로 강제 입원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노숙자가 강제 퇴거된 장소는 개인 주택 등 사적공간이 공공장소 보다 무려 5배나 많았다.
특히 병원 등으로 이송된 정신질환 노숙자의 40%는 입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법 노숙 장소에서의 강제 퇴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한 병원 등으로 이송된 정신질환 노숙자의 절반 이상인 54%가 흑인으로 파악돼 인종편향 문제도 지적됐다.
뉴욕시의회 건강위원회 린다 이 위원장은 “뉴욕시는 장기 서비스가 필요한 정신질환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치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강제 퇴거만 추진하고 있다”며 “‘강제 퇴거 정책 추진 대신 심각한 정신질환 노숙자들의 치료에 중심을 둔 모바일 치료팀 운영이나 클럽 하우스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공익옹호관도 “강제 퇴거가 아닌 치료의 연속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는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의 이 같은 지적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이상주의자들의 평가라며 일축했다.
한편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ABNY)가 지난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뉴욕시의 ‘비자발적 강제 입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9명(88%)이 확대 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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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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