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밀폐컨테이너 배출 의무화 따라 내년 6월1일까지 구입해야
▶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이미 구입한 경우엔 전액 환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해 7월 맨하탄 소재 시장관저 그레이시 맨션 입구에서 표준화된 뉴욕시 ‘쓰레기통’(NYC Bins)을 소개하고 있다.[출처=뉴욕시장실]
뉴욕시의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 정책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 6월1일까지 표준화된 ‘뉴욕시 쓰레기통’(NYC Bins)을 구입해야 하지만 재산세감면프로그램(STAR) 수혜자들은 무료로 교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1126-2024)이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압도적인 표 차이(찬성 42표 대 반대 0표)로 통과돼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12일 뉴욕시가 9가구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자 9일 만인 같은 달 21일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에는 재산세 감면프로그램 ‘STAR’ 또는 ‘Enhanced STAR’의 수혜자인 1~2가구 주택 소유주에게 ‘NYC Bins’을 무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들 가운데 이미 ‘NYC Bins’을 구입한 경우 2026년 8월1일까지 구입 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TAR’는 총가구 소득이 50만달러 이하인 주택 소유주, ‘Enhanced STAR’는 65세 이상으로 주택소유주 및 동거 배우자 총 가구 소득이 9만8,700달러 이하가 수혜 대상이다.
뉴욕시 관리예산국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6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뉴욕시가 지출해야하는 비용은 1,450만달러로 추산됐다.
하지만 에릭 아담스 시장이 17일 이번 조례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아담스 시장은 “비용이 너무 비싸다.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시행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본격 단속이 시작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규정은 첫 적발 시 5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 이상 상습 적발시 2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욕시 규정에 따라 밀폐 컨테이너 쓰레기통은 당분간 기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2026년 6월1일부터는 표준화된 ‘NYC Bins’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NYC Bins’은 시위생국 웹사이트(www.bins.nyc)를 통해 주문할 수 있으며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할 경우 35갤런 용기는 45.88달러, 45갤런 용기는 53.01달러로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