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도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네바다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한인도 역시 실기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찰청과 네바다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LA 총영사관은 김영완 총영사가 지난 7일 한국 경찰청장(직무대리)을 대신해 네바다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은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만으로 네바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 약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네바다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8번째 주가 됐다. 현재까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내 주는 네바다, 뉴저지,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애리조나, 앨라배마, 오리건,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워싱턴, 웨스트버, 니아, 위스콘신, 유타, 조지아, 켄터키, 콜로라도, 테네시, 텍사스,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 총 28곳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아직 한국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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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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