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로 일하던 60대 한인 남성이 성폭행 등의 혐의로 뉴왁 공항에서 체포됐다.
7일 워렌카운티검찰청은 뉴저지 블레어스타운에 거주하는 장모(63)씨를 2급 성폭행 혐의 및 12건의 4급 불법 성접촉 혐의로 지난 2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일 뉴왁 공항에 내리자마자 뉴욕뉴저지항만청 경찰에 의해 체포돼 워렌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와관련 “장씨가 블레어스타운에 소재한 스파 매장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동안 성적 접촉과 성폭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장기 조사에 착수했고 혐의가 포착돼 기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장씨를 기소했다. 장씨를 대리하는 전준호 변호사는 “공항에서 체포 당시 장씨는 뉴저지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기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2011년과 2018년, 2019년, 2023년에 발생한 일들이다”며 “장씨는 결백하다는 입장이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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