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주류 언론 LAT도 주목, 한인 2세들 피해 다뤄
미주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주류 언론인 LA타임스(LAT)에 특집으로 보도됐다.
‘그들은 자신이 한국국적자라는 것을 몰랐지만 한국 병역의무가 생겼다’는 제목 아래 3일 게재된 특집기사는 2005년의 개정법이 한인 2세들의 한국 연수, 유학, 취업, 혼인 등을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파헤치며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13년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가 처음에 어떻게 관여하게 됐고, 헌법재판소 소원 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상세히 추적했다.
기사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전종준 변호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당황한 한인 2세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는다. 미국 태생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한국 국적이 부여돼 있고 군 복무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로 시작된다.
이어 2002년 문제의 시발점이 된 가수 유승준씨 사건이 터지고 국민적 분노에 대응해 2005년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들이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국적이탈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주요 대상은 징집을 피하기 위한 원정출산자들이었지만, 엉뚱하게도 미국 태생의 ‘진짜 디아스포라 한국인’인 한인 2세들의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전 변호사는 이 법 때문에 전세계 25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고 추정한다.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제때 법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가장 가까운 한국 총영사관을 여러번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사관학교, 군대와 군 관련 공기업, 장학금 신청, 공무원과 외교관 등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 한인 2세들의 실제 사례들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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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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