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하원 법안 통과
▶ 빅토리아 이 사건 계기 지침 검토후 필요시 개정해야

27일 열린 뉴저지주하원 본회의에서 엘렌 박 의원이 빅토리아 이씨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엘렌 박 의원실 제공]
뉴저지주검찰의 경찰 무력사용 지침을 2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 뉴저지주하원 문턱을 넘었다.
뉴저지주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법안(A-4175)을 찬성 49, 반대 26, 기권 4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28일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억울하게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법안에 따르면 주검찰총장은 짝수 해마다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지침에 대해 3회 이상의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OPRA)에 따라 공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내용을 제공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검찰이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대응 원칙과 세부 절차 등을 수립하고, 이를 일선의 모든 경찰이 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야 하고, 협상 등 비살상 대응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또 지휘관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박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빅토리아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법안이 경찰에 의한 불필요한 죽음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최종 법제화를 위해 앞으로 주상원 통과 및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필요하다.
한편 박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경찰 총격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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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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