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이전 입양 1만8000여 명 양부모 부주의 등 시민권 취득 못해
▶ 한국 정부, 추방 가능성 예의주시 내달 입양 동포 민원 전담 창구 개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유아기에 미국으로 입양간 한인 입양아 약 1만8000명도 추방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1만7,547명으로 추산됐다.
2000년 제정된 미국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해당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 대상에 오른 대상이 지난해 기준 140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을 포함해 불법체류 등 추방 대상 한국인은 15만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무국적 입양아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을 주도로 해외 입양 단체와 협력해 시민권 취득부터 체포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 동포 민원 전담 창구'가 개설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아직 추방된 한국인은 없지만, 추방이 시작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행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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