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혐의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공소취소’ 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외부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독립적인 제3자의 외부 검토를 통해 연방법무부의 연방검찰에 대한 이번 ‘공소취소’ 명령을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연방법원 맨하탄 남부지법의 데일 호 판사는 21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연방법무부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을 역임한 폴 클레멘트 변호사를 ‘법정조언자’(Friend of the Court/Amicus Curiae)로 임명, 연방법무부가 왜 이번 형사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클레멘트 법정조언자는 연방법무부가 연방검찰에 보낸 명령서와 연방검찰 맨하탄 지검의 다니엘 사순 검사장 대행이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반대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호 판사는 법정조언자 임명과 관련 “지난주 첫 심리에서 공소취소 이유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며 “연방법무부의 에밀 보베 차관보는 정치적 기소로 연방검찰이 에릭 아담스의 시장직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시된 증거는 없었다. 특히 다니엘 사순 검사장 대행과 검사들이 공소취소를 반대하며 사임,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클레멘트 법정조언자는 다음달 7일까지 이번 공소취소 명령에 대한 검토 결과서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 판사는 빠르면 다음달 14일, 구두 변론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4월21일로 예정됐던 에릭 아담스 시장에 대한 연방법원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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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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