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받은 후 꼭 소셜시큐리티 카드 재발급 받아야

[참고자료]
“메디케어 카드 신청했는데 소셜시큐리티 카드 왔어요”
한인 J 모 씨는 지난해 12월 초 온라인으로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달 10일께 기다리던 메디케어 카드는 오지 않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왔다고 한다.
J 씨는 25년 전인 2000년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미국 체류신분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이 연방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건강보험이 있었던 J 씨는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할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신청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메디케어카드를 신청했다고 한다.
J 씨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했고, 이후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올해 1월31일 오후 1시 전화로 인터뷰가 잡혔고 시민권 원본을 보내라는 서신을 받았다”면서 “조금 불안했지만 시민권 원본을 Priority Mail로 보냈다”고 말했다.
J 씨는 지난달 15일 전화 인터뷰가 잡혔지만 시민권 원본을 받지 못하면 인터뷰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
J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15일 뒤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하지만 10일 후에 온 것은 소셜시큐리티 카드였다.
이에 대해 한 시니어 서비스 관계자는 “시민권을 받은 한인 중 90%가 시민권을 받고 나서 소셜 시큐리티카드를 재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신청한 메디케어 카드는 오지 않고 먼저 소셜 시큐리티카드가 오고 이후 4-6주 뒤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된다”면서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카드에서 체류신분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