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환경평가 승인 철회
▶ 뉴욕주·교통국 즉각 반발
▶ “법정서 보자”소송전 예고

지난달 초 뉴욕 맨해튼에 교통혼잡세 시행을 예고하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던 모습. [로이터]
한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뉴욕 맨해튼에서 올 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교통혼잡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뉴욕 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는 즉각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연방 교통부는 19일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지난해 11월21일 이뤄진 맨해튼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숀 더피 교통장관은 서한에서 “맨해튼 교통혼잡세는 차량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 MTA 수익증대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측면이 크다”고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혼잡세는 죽었다. 맨해튼과 뉴욕전체가 구원받았다”고 적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는 상당한 법적공방 끝에 지난달 5일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혼잡세를 지지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 혼잡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달 만에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결정에 대해 그간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을 크게 반대해 온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등 뉴욕시 외곽 지역 정치권은 적극 환영 입장을 냈다. 교통혼잡세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철회 결정에 따라 혼잡세가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연방 교통부는 혼잡세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뉴욕 주정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피 교통부 장관은 “혼잡세의 질서 있는 종료를 위해 뉴욕 주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가 최종적으로 혼잡세 폐지로 이어질 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MTA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 철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즉각 제기했고,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혼잡세 징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지난 4년간의 검토 끝에 4,000장 분량의 환경영향평가가 연방정부에 의해 최종 승인됐다. 그러나 승인 후 불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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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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