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단체들과 신뢰 흔들어…피해 확대 우려”

해외 원조 현장에 걸린 USAID 로고[로이터]
연방법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무부는 같은 달 24일 관련 지출을 동결하라는 지침을 전체 해외 공관에 내려보냈다.
'에이즈 백신 수호 연합', '글로벌 보건 위원회' 등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들은 정부의 조치로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미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기업, 비영리 단체 등과 맺은 수천 건의 계약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들고 충격을 안겼으며,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해당 조치의 합리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로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임시 해제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점이 거의 확실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아미르 판사의 명령은 앞서 해외 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지난 7일 같은 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직원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실행계획 일부를 중단하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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