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만 부과 전과낙인보다 예방교육 초점 취지
뉴저지주의회가 21세 미만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신 최대 2,000달러 범칙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21세 미만의 카지노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사가 아닌 민사처벌(civil penalty)로 완화하는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는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21세 미만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6개월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개정안은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상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위반시 최대 500달러, 두 번째는 최대 1,000달러, 세 번째 이상부터는 최대 2,0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수입은 미성년자 도박예방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클레어 스위프트(공화) 주하원의원은 “도박에 대한 처벌을 민사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과 함께 도박중독이 시작되기 전 사전예방 교육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뉴저지도박중독위원회는 “도박에 빠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민사상 범칙금만 부과하는 것은 우려된다”며 법안 일부 내용 변경을 요구했다.
뉴저지에서는 청소년 도박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3년 뉴저지도박중독위원회 등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을 한 뉴저지 16~25세 10명 중 8명은 21세 미만에 도박을 시작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은 15~18세 사이에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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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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