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 낙태옹호 법안 서명
▶ 루이지애나 대배심 뉴욕주 의사 기소 사흘만에 원격진료 뉴욕주 의사들 익명성 보장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3일 지지 의원 및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낙태옹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루이지애나주 대배심이 루이지애나주 주민에게 낙태약(임신중절 약물)을 처방한 뉴욕주 의사를 기소한 가운데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3일 낙태약 처방 의사들을 보호하는 낙태옹호 법안에 서명하고 이날 즉시 발효시켰다.
이번 법안은 대표적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처방한 의사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등 익명성을 보장해 처방 의사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원격 진료 등으로 낙태 약물을 처방한 뉴욕주 의사는 앞으로 약통에 자신의 이름 대신 ‘진료 사업체’(Practice) 상호가 인쇄된 라벨을 붙일 수 있게 됐다.
호쿨 주지사의 이날 서명은 지난주 루이지애나주 대배심이 원격 진료를 통해 루이지애나 주민에게 낙태 약물을 처방한 혐의로 뉴욕주 의사를 기소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호쿨 주지사는 “루이지애나주 대배심이 낙태 약물을 처방한 뉴욕주 뉴팔츠 소재 의사를 기소한 것은 약통에 그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뉴욕주는 이 의사에 대한 루이지애나주의 신병인도 요청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의사는 낙태권을 지키기 위한 루이지애나 주민의 요청에 응했을 뿐으로 뉴욕주는 앞으로도 낙태 약물 처방 의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이지애나주 대배심의 이번 뉴욕주 의사 기소는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한 ‘로(Roe) 대 웨이드(wade)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이후 처음 제기된 관련 형사 소송으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검찰청은 “원격 진료를 통해 뉴욕주 의사로부터 낙태약을 처방받은 10대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에게 약을 먹도록 강제했다”며 낙태를 옹호하고 있는 뉴욕주의 호쿨 주지사를 맹비난했다. 루이지애나주는 강간과 근친상간 외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쿨 주지사는 “강제 주장은 처방 의사를 보호해야하는 뉴욕주의 의무와 무관하다”며 루이지애나주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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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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