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이상 운전경험자 감독하에 10시간은 야간에$이달부터 발효
이달부터 뉴저지주에서 21세 미만 주민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최소 50시간 이상의 도로주행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뉴저지주에서 지난 1일부터 발효된 21세 미만 운전면허 취득 강화법에 따르면 21세 미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3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21세 이상 운전자의 감독 하에 최소 5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도로주행 연수 50시간 가운데 10시간은 야간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1세 미만이 운전 연습면허(LEARNER’S PERMIT)를 받고 6개월 후부터 가능한 도로주행 시험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등 성인 감독자의 입회하에 주행 연수 요구 조건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nj.gov/mvc/pdf/license/BA-CSD.pdf)를 제출해야 한다.
전미자동차협회(AAA) 미드애틀랜틱 지부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주당 57분만 도로주행 연수를 하면 50시간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다. 자녀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부모에게 큰 부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1세 미만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은 청소년 차량사고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다.
뉴저지주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335명 가운데 약 9%는 17~20세다. 또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세 미만 운전자 관련 차량 사고가 약 2만8,000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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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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