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계란값을 과도하게 인상시켜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29일 “계란은 필수 식료품으로써 주민들이 계란 구입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조류독감이 가금류 농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업체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평소보다 판매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주검찰로 주저 없이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보 신고는 구체적으로 인상된 가격, 해당 가격을 목격한 장소, 목격 일시 등을 첨부 사진을 첨해 온라인(shorturl.at/1pUtl)으로 접수하면 된다.
뉴욕주의 가격 담합 법령은 소비자들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에 해당되는 상품과 서비스에는 음식, 물, 의약품, 휘발유, 발전기, 배터리, 손전등, 호텔 숙박 및 운송 옵션 등이 해당된다.
한편, 주검찰은 지난 2020년 미 최대 계란 도매유통업체 중 하나인 힐랜데일 팜스를 계란 가격에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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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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