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상정, 괴롭힘·위협 목적
▶ 날씨·의료적·종교적 이유는 제외
뉴욕주의회가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뉴욕주상·하원은 지난 23일 개인 혹은 집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를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03070/A03133)을 각각 상정했다.
이 법안은 괴롭힘과 위협,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 혹은 집단에게 신체적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안겨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 착용을 경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의료적, 종교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다. 이 법안은 법제화 즉시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금지 규정은 지난해 캐시 호쿨 주지사가 처음 시동을 걸었지만 실제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
반유대주의 시위 확산에 호쿨 주지사는 지난해 6월 위법이나 위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위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마스크 착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유색인종 차별정책이 될 수 있다는 뉴욕시민자유연맹 등 인권옹호 단체들의 반대에 한발 물러섰다.
호쿨 주지사는 당시 “유대인 커뮤니티의 반유대인 증오범죄 증가우려 목소리에 뉴욕시장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주의회 등과 관련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행이 중단된 기존 뉴욕주 마스크 착용 금지법의 부활도 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지난 1845년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오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175년 만에 마스크 착용 금지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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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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