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미디어 앱 악용 13~14세 미성년자에 ‘그루밍 수법’ 성학대
4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적 학대 및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후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센터빌 거주 한인 레이몬드 최(42)씨에 대해 지난 10일 미니애폴리스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징역 16년(192개월)에 보호관찰 20년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 기소장과 법원 문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작년 2월 사이 ‘제이슨 리’라는 가명을 사용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13~14세 소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최씨가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유혹했으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과 비디오를 보내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사진을 받는 대가로 아마존이나 우편을 이용해 선물 공세를 펼치며 미성년 피해자를 그루밍(길들이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이같은 범행을 이어가던 중 지난해 1월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 음란물을 제작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월17일 미네소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 피해자를 만나려 했으나, 소녀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개입하면서 만남은 무산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13일 버지니아 페어팩스시티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사건 관할 법원인 미네소타로 이송되어 수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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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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