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FHA 상대 새 소송 준비
▶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소 취하 대신 호쿨 주지사 수정안 승인 문제삼아
뉴저지주정부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
뉴저지주정부를 대리하는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지난 17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보낸 서한에서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A) 등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마스트로 변호사는 지난 3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이 내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대신, 지난해 11월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혼잡세 통행료를 당초 예정됐던 15달러에서 9달러로 내린 수정 시행안에 대해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이 별도 추가 검토없이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 삼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뉴저지주정부는 수정된 입장을 담은 소송 제기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서를 곧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4일 행한 신년연설에서 “뉴욕을 오가는 뉴저지 통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교통혼잡세를 찬성하는 측은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뉴저지주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뉴저지주정부가 무의미한 노력을 위해 막대한 소송 비용을 쓰고 있다.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소송을 부활시키려는 노력 대신 뉴욕주정부가 소송 합의를 위해 제안한 수억 달러를 받아 뉴저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주정부 측은 지난달 소송 합의를 위해 뉴저지주정부에 수억 달러를 제안했다. 뉴저지 운전자를 위한 통행료 크레딧 등이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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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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