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오와주 50대 남성,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시도한 한인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스토킹 피해 여성의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4월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이오와주 한인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 행각을 계속한 혐의로 12일 체포됐다고 지역 매체 더페리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작은 도시 워키에 거주하는 김모(53)씨는 세 번 이상의 스토킹을 한 혐의와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기소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1월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GPS 추적기 3개를 부착했다. 이후 3건의 스토킹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2024년 3월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두 차례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4월 달라스 카운티 지방 법원에서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또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 2025년 1월 14일 재차 체포됐다.
아이오와주 교정국은 김씨가 피해자에 대해 위협적이고 괴롭히는 행동을 지속해 왔다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2년 형을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더페리뉴스는 전했다.
김씨는 현재 1만 달러의 현금 또는 보증채권을 납부해야 하는 보석금이 책정되어 달라스 카운티 감옥에 수감 중이며, 오는 24일 달라스 카운티 지방 법원에서 예비 심리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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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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