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지하철 등서 강력범죄 잇따르자 뉴욕주 ‘주법 개정’ 통해 법제화 추진
▶ 노숙자지원단체 “약자 인권침해” 비난
뉴욕시 지하철과 거리에서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뉴욕주가 정신질환 노숙자를 보다 쉽게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최근, 뉴욕시와 같이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노숙자들을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보다 더 쉽게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법 개정안’을 새 회기 중 제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뉴욕주는 지난 2022년 2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 입원’(involuntarily hospitalize)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법률이 아닌 지침수준의 규정이었지만 뉴욕시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1월부터 지하철과 거리 등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 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인권침해일 뿐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 여론이 드세게 일었지만 뉴욕시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중증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비난 여론 일축 했다.
실제 시행 첫 해 중증 정신질환 노숙자 100명 가운데 54명이 지하철이나 거리가 아닌 셸터 등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며 안정적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주지사가 지침 수준에 있던 이 규정을 주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주하원 의장도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뉴욕시장실의 중증 정신질환 정책 담당 수석고문은 “입원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 목적은 회복”이라고 강조한 후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급성 혹은 중증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위한 첫 도움은 회복을 위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노숙자 지원단체인 뉴욕시민자유연합은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 입원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아니다. 특히 스스로 혹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구금하려는 것은 인권침해 외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을 격리한다고 해서 공공안전이 증진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자유만 위협할 뿐이다”라고 맹비난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