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 연방하원의원들과 11일 마라라고 면담 주요의제
▶ 공제한도 2만달러로 상향 제시 전망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뉴저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7일 폴리티코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 변경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들 의원에게 지방세 공제한도를 현재 1만달러에서 두 배 많은 2만달러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 공화당 의원 중 일부는 공제 한도를 2만달러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더 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를 1만달러까지로 제한했다. 이 조치는 재산세가 비싼 뉴욕과 뉴저지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안긴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뉴욕 롱아일랜드나 뉴저지 버겐카운티 등은 평균 재산세가 1만달러 이상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들 지역 납세자는 높은 재산세 납부액의 일부만 연방 세금 공제가 가능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만달러 공제 한도는 개인 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부부합산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기혼자에게 더욱 차별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재도전에 나서면서 지방세 공제 한도를 폐지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새롭게 집권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방세 공제 한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도 이들 의원의 지지 확보가 꼭 필요한 만큼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차기 행정부는 연방의회에서 트럼프가 바라는 세금 감면과 이민, 에너지 정책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뉴욕과 뉴저지 등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연방하원 의석이 공화 219석, 민주 215석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공제 한도 문제를 이유로 뉴욕과 뉴저지의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이 이탈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연방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어떠한 합의점이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 참석할 닉 라로타(뉴욕 1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마이크 라울러(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롱아일랜드 지역을 대표하는 라로타와 라클랜드카운티 등을 대표하는 라울러 의원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진입 차량에게 기본 통행료 9달러를 징수하는 교통혼잡세가 뉴욕시 외곽 지역 거주자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반대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취임 즉시 혼잡세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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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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