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개 타운 제기 가처분신청 기각 각 타운 공급수량 수용여부 결정해야
뉴저지주법원은 지난 2일 26개 타운정부가 제기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이행 법 시행을 일시 보류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의 각 타운정부는 주정부가 제시한 타운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수량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만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뉴저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법이 각 타운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1975년 주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정부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10년 단위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머피 주지사가 제정한 새 법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각 타운별로 공급해야 하는 저소득층 아파트 수량을 명확히 제시해 각 지방자치정부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새 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주정부는 총 564개 타운에 총 15만 채(unit)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 수량을 산정해 발표했다.
각 타운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주정부가 요구한 타운별 공급 수량을 받아들이거나, 불복할 경우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주민이나 개발업자,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옹호 기관 등은 각 타운정부가 산출한 수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6월30일까지 최종 수치가 정해져야 한다.
이와 관련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이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 법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이다.
각 타운정부와 지역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것.
노우드의 제임스 바사 시장은 “인구 6,000명의 작은 타운에 170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라는 요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26개 타운정부는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법이 주헌법을 넘어선 과도한 내용이라고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재판 진행 동안 법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옹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6일 긴급 항소를 제기하는 등 법 시행을 막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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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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