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계도기간 끝나 위반시 벌금
▶ 9가구 이하 다세대 주택 등 대상
뉴욕시의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 확대 규정이 지난 2일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식당 및 식품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단독 주택과 9가구 이하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 위반 단속이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작된 것.
이에 따라 이날부터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첫 적발 시 경고장이 아닌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두 번째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 이상 상습 적발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밀폐 컨테이너 쓰레기통(55갤런 이하)은 당분간 기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2026년 6월1일부터는 표준화된 ‘뉴욕시 쓰레기통’(NYC Bins)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NYC Bins’은 시위생국 웹사이트(www.bins.nyc)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할 경우, 35갤런 용기는 45.88달러, 45갤런 용기는 53.01달러로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당국은 이번 의무화 확대를 통해 연 140억파운드에 달하는 도시 쓰레기의 70%가 컨테이너에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시는 2023년 9월 식당 및 식품점들을 시작으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에 시동을 건 뒤 지난해 3월 시내 모든 점포와 사업체(Business)로 확대한 후 11월 단독 주택과 9가구 이하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뉴욕시는 올해 10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대형 주거 건물에 대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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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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