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 경쟁사 부당하게 배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경쟁을 제한한다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는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구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타사 검색 앱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계약도 문제가 됐다.
일본 공정위는 이런 위반 행위로 구글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방법으로 규정해 금지한다.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다.
일본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로, 배제 조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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