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 유권해석 우위’ 1984년 판례 뒤집은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

연방준비제도 청사 전경[로이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s·위기 상황 분석) 투명성을 개선하고, 은행 자본 요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연준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위급 상황을 가정해 은행의 재정적 회복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 가상 시나리오 모델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잠재적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이 따로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의 연간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2년 치 평균값을 도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비춰 현재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분석한 결과, 중요한 측면에서 테스트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자본 요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준은 내년 초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포괄적인 변경 사항을 놓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침체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은행 손실, 매출, 비용 및 그에 따른 자본 수준 등을 평가한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계의 '큰 승리'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월가에서 그간 관련 조처를 촉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미 연준은 "법적 환경이 점진적으로 바뀌고 행정법 적용 틀에 변동이 생기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관련 법률이 애매하면 연방기관이 이를 해석해 판단할 수 있고,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이 연방기관의 합리적 해석을 존중해 따른다는 취지의 1984년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했다.
이른바 '셰브론 원칙'이라고 불린 종전 판례는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행정부 재량 처분이 어디까지 적법한가를 다툰 사건에서 이름을 따왔다.
행정부의 법 해석을 관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 규제정책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건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으나, 테스트 수행을 위한 일부 분석 방식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셰브론 원칙 파기로 연준이 현행대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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