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연방법원에 제출
▶ “수익 공유 계약 제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 해소를 위해 연방 법무부가 제안한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비판하며, 자체 해결책을 제안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극단적이며, 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극단적 조치는 법원에서 권장되지 않는다”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처방은 위반 행위와 같은 유형이나 범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8월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달 독점 해소 방안으로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제안한 데 대한 입장이다.
구글은 그러면서 독점을 해소할 자체적인 해결책을 법원에 제안했다.
구글은 애플 기기나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는 데 대해 애플 등과 맺은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대가로 애플과 삼성 등에 수십조 원을 지급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시장 성공을 차단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구글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 외에 다른 검색 엔진도 기본값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들 업체가 최소 12개월마다 기본 검색 엔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 기간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글은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오는 8월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 측은 “구글이 크롬에 투자하거나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식이 반경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법무부는 그런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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