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통상법 301조 의거
▶ 기술 유출·불공정 무역
조 바이든 정부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 관련 협회는 회원들에 최근 보낸 소식지에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연방 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 협회는 밝혔다.
앞서 연방 상무부는 연초 미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지난 6일 공개한 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들의 제품 66%에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사용됐거나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44%가 자사 제품이 포함된 반도체 칩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중국산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과 관리 부족 문제를 노출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향후 3~5년 내 신규 레거시 반도체의 50%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과도한 공급망 의존 우려, 사이버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다른 정부 기관에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당시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상무부는 당시 대부분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다른 제품에 포함돼 수입된다는 이유로 ‘중국산 반도체가 포함된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통해 상품 전체가 아닌 반도체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부품 관세’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USTR 담당인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