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검찰, 주의 당부 수취인 서명 요구 옵션 선택 알림 서비스 이용도 권장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우편물과 택배를 노리는 전문적인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검찰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연말 연초 장기간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되면서 빈집에 쌓이는 우편물과 택배를 노리는 절도범들이 들끓고 있다”면서 “특히 개인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도난될 경우 후속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도난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검찰은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편물 및 택배가 거주지에 배달 완료됐을 경우 가급적 당일 밤을 넘기지 말고 최대한 신속히 수령할 것과 ▶만약 수령이 어렵다면 이웃 또는 친구에게 수령 요청할 것 ▶USPS, UPS, 페텍스 등에 수신 우편 및 택배 알림을 제공하는 이메일, 스마트폰 앱 알람 서비스에 가입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거주지 부재기간 동안 물품 수령이 어려울 경우 ‘USPS 스마트 라커’ 등 우체국 및 각 택배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관함 서비스를 이용할 것 ▶현관이 보이는 각도로 감시카메라 설치할 것 ▶중요한 내용 및 물품이 담긴 우편을 발송할 경우 수취인 서명 요구 옵션을 선택할 것 등을 조언했다.
아울러 주검찰은 “우편 및 택배 추적 알림 서비스를 가장한 이메일, 인터넷 링크 등을 이용한 개인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사기행각도 만연한 만큼 수령할 물품 배송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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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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