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교육위 법안 통과 일부학군선 이미 금지 시행
뉴저지주 전역의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주상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상원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주 교육국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채택하는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미 뉴저지 내 일부 학군에서는 교실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주 전체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지침 마련을 주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 교육국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정규 수업시간은 물론, 스쿨버스나 학교 행사 등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각 연령 및 학년별로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을 포괄하는 이용 지침을 마련해 주 전역의 모든 학교들에게 적용하는것이 골자다. 지침 마련을 위해 뉴저지 교육위원회와 교장 및 교육감 협의회 등 교육계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이 법안이 주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주지사 서명까지 이뤄지게 되면 제정일 다음해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