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결 요건’ 탄핵안 ‘재적 3분의2’ 기준
▶ 특검법은 ‘재석 3분의2’
더불어민주당이 7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5일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