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내년 1월5일부터 시행되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안내를 위한 웨비나를 실시한다.
MTA에 따르면 교통혼잡세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안내 웨비나는 ▲6일 오후 12시30~1시30분 ▲10일 오후 6시~7시 ▲12일 오전 11시~낮12시 ▲16일 오후 6시~7시 ▲19일 오전 11시30분~낮12시30분에 실시된다.
또 저소득층 주민 대상 통행료 할인과 관련한 웨비나는 5일 오후 2시~3시 열린다.
MTA는 웨비나를 통해 교통혼잡세 시행 방안과 이용 가능한 할인 혜택 등이 상세히 소개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또 각 웨비나에서는 참석자 대상 질의응답 기회도 주어진다. 각 웨비나 참가를 위해서는 온라인(new.mta.info/article/congestion-relief-zone-tolling-webinars)으로 등록해야 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연방정부, MTA 등은 내년 1월5일부터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시간대 승용차 기준 9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 시행을 최근 확정한 바 있다. 다만 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각각 제기된 9개 소송 결과 등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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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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