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출신 미국 변호사
▶ 한국 검찰 “반성 없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모(51)씨의 살인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 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울먹였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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