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흑인, 인디언원주민, 라티노 등 소수계 유색인종이 인구비율보다 훨씬 높게 기소되며 그 이유도 대부분 사소한 경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법원조사센터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흑인 기소율은 인구비율보다 2.5배, 원주민은 2배(원주민 여성은 3배), 라티노 주민은 1.5배씩 각각 높았다.
워싱턴주 소수계 정의 위원회의 프랭크 토머스 위원은 미국 사법제도의 흑인 및 원주민 불평등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시대적, 세대적으로 이어져온 현상이라며 전국 교도소의 흑인 수감자 수는 이미 1890년에도 전체 흑인 인구비율보다 3배가량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데이터에도 워싱턴주 교도소에서 수감된 원주민은 백인보다 6배, 흑인은 5.7배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소율을 주 평균치에 맞추려면 흑인 기소율은 64%, 원주민은 55%, 라티노는 37%씩 각각 줄어들어야 한다.
토머스 위원은 이들 유색인종, 특히 라티노 주민들의 기소 이유는 대부분 교통법 위반이며 그것도 만기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등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 소수계 운전자들은 경찰단속을 받아도 생계 때문에 법원에 출두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범퍼 번호판의 등록딱지 갱신 위반이나 신호등 고장 등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경미한 위반 차량은 경찰이 정지시켜 단속하지 않도록 촉구했고 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올 회기에 상정했지만 청문회도 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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